작성일 2026-06-23 · 상담 목적 의류 브랜드 런칭의 법적 구조·계약·리스크 자문 상담자 김대현 (정형외과 전공의, ~2026년 8월말)
⚠️ 이 문서는 변호사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정리본입니다. 법적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.
Q1. [최우선] 전공의 겸직 제한 하 — 본인이 대표를 맡는 구조 - 본인이 법인 대표(겸 주주)를 직접 맡는 구조 — 전공의 기간(2026년 8월말까지) 중 대표 취임·등기가 겸직·외부영리 금지 위반인가? - 위반이라면: 9월 신분변경(전문의/펠로우) 이후 대표 취임이 안전한가? 그 전(6~8월)에는 어디까지(법인 설립 준비·기획·디자인·SNS) 해도 되나 — 어디부터 '실질 영업/겸직'인가? - ⏱️ 시즌 이슈: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 9월 전(예: 8월) 런칭·판매가 가능한가, 아니면 대표 취임 자체를 9월로 미뤄야 하나? — 의류 가을 드롭(8~9월) 타이밍과 직결 - (참고: 전공의가 법인 대표·등기임원·출자자가 되는 것이 각각 병원 취업규칙상 신고·제한 대상인지 확인)
Q2. 엔티티 · 거버넌스 - 신규 주식회사(법인) + 정관에 이익제한·기부의무 명문화 vs 예비사회적기업/소셜벤처 인증 경로 — 어느 쪽이 목표(이익제한+사회환원+의사신분보호)에 맞나? - 잔여재산 공익귀속·배당상한·대표 보수상한을 정관/주주간계약에 어떻게 못박나?
Q3. 아버지 거래 (체납 전이 차단) - 아버지 사업체 양수 없이 정상 임가공 도급으로만 연결 — 체납 전이(제2차납세의무·사해행위·명의위장) 차단 요건? - 본인(대표) ↔ 아버지(공방) = 특수관계 거래의 정상가·문서화 요건? 가족 지분 합계 50% 주의점?
Q4. '수익 사회환원' 광고 - "수익 OO%를 OO에 기부" 표현의 표시광고법·기부금품법 적법요건? '비영리' 표현 사용 가능 여부? - 직접 집행 vs 지정기부금단체 경유? '수익' 정의(매출/순이익) 명시 의무?
Q5. 사전구매(선주문) 전자상거래법 - 통신판매업 신고 · 7일 청약철회 · 환불 · 결제수단(PG 카드 vs 계좌이체 에스크로) 준수사항? - "주문제작이라 환불불가" 고지가 가능한지(청약철회 제한 대상 여부)?
Q6. 의사 신분 마케팅 범위 - '의사가 만든' 류 스토리의 의료광고·품위·표시광고법 경계? (건강·기능성 뉘앙스는 배제 전제) - '예비전문의' 표현 사용 가부, '전문의'는 취득 후에만?
Q7. 상표 (변리사 연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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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·회사법 중심 + (가능하면) 광고·표시광고/비영리·기부 경험. 필요 시 세무사·변리사·노무사 협업 가능한 곳.
다음 단계: Q1(겸직 구조) 확정 → 법인 설립 → 정관 → 상표(변리사) → 아버지 도급(세무사) → 기부약정 → 채용(노무사) → 통신판매 신고/약관 → 런칭.